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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,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기준을 정함
의복류의 기본내용
*봉제불량,원단,부자재불량,치수의 부정확, 부당표시(미표시및부실표시)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→수리-교환-환불 (단 교환시 동일가격, 동일제품교환 원칙)
*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 →교환 또는 환불
(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*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
의복류의 기본내용
*봉제불량,원단,부자재불량,치수의 부정확,
부당표시(미표시및부실표시)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
→수리-교환-환불 (단 교환시 동일가격, 동일제품교환 원칙)
*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
→교환또는 환불 (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*보상순위 : 보상은 무상수리, 유상수리, 교환, 환불의 순으로 함
*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,
단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)상각처리
*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
주문취소는 직접 어려우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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